상담소 2007.07.06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서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차별시정 및 2년 이상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인정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국내 대기업 캐피탈 에 근무중입니다
>올해 3월에 입사했구요
>입사할때 위임계약직 이라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구요
>기간은 1년간 입니다
>물론 사업자 를 내지 않았습니다
>별일 없어면 계속 연장을 하겟죠
>
>월급은 전혀 없고 매달 실적에 대한  수당만 지급 받습니다
>단. 입사후 3개월 동안은 매달 100만원씩 정착급을 받습니다
>
>소득세 3.3% 공제후 지급 받습니다
>
>저희들 같은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맞는지......?
>아니면 대리점과같은 사업자로 보는지...?
>기간제 근로자가 맞으면 이번 비정규직  차별등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1번 - 기간제 근로자 인지 사업자 인지?
>2번 - 기간제 근로자 가 맞으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할경우 임금 복지 퇴직금 휴가
>      등의 혜택을 볼수있을런지요>?
>3번- 기간제 근로자일경우 7월 월급(100% 수당)을 받고 정규직과의 차별를 근거로 시정을 요
>     구 할수 있습니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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