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직급이 높다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발생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연봉을 높이려는 의도로 자발적인 근무를 하였다면 수당지급의무가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근무한 시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타임카드 또는 수기 기록등을 통해서 출퇴근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시인원 200명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업무시간외의 근무에 대한 수당문제로 몇가지
>
>물어볼게 있어서요..
>
>저희회사는 오후7시까지가 정상근무시간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지급되구요,
>
>그런데, 오후7시이후에도 반강제적으로 남아서 오후9시에 퇴근할때가 대부분이고
>
>좀 늦으면 10시나 11시쯤에도 퇴근을 합니다.
>
>물론, 자발적이라기 보다는 팀장, 차장, 부장들의 눈치주기와 반강제적인 사항
>(예를 들어 퇴근시간 30분전에 지시를 하고, 아무리 빨라도 5~6시간걸리는 업무를
> 내일아침까지 올려라...라는)입니다.
>
>그런데, 주임으로 되어 있는 직급부터 직급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고 있으니,
>
>그렇게 야근을 시켜도 근로기준법상으로 수당이나 그런것을 전혀 받을 것이 없다라고
>
>하고 있습니다. 이말이 맞는 건지요?
>
>심지어 주5일을 하면서도 격주단위로 토요일은 반 강제적으로 다 나와서 일을
>
>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바쁜 것이 아니면서도, 단지 대표이사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쁘시더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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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wonjmin 2007.07.09 09:29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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