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6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으로 보장되는 체당금 이외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상 소송절차를 거쳐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노동부로부터 인정받는 잔여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 또는 사업주가 인정하는 체불임금내역을 가지고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 이름으로된 재산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가압류까지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구요... 해당되는 동료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다수의 경우라면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근무하던 회사가 법정관리(화의)신청 후 인가를 받았습니다.
>
>급여 및 퇴직금을 일부... 체당금으로 지급 받았으며,
>
>수원/파산부에 회생채권신고를 하였습니다.
>
>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불 받는지 알고 싶으며,
>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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