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6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으로 보장되는 체당금 이외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상 소송절차를 거쳐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노동부로부터 인정받는 잔여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 또는 사업주가 인정하는 체불임금내역을 가지고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 이름으로된 재산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가압류까지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구요... 해당되는 동료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다수의 경우라면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근무하던 회사가 법정관리(화의)신청 후 인가를 받았습니다.
>
>급여 및 퇴직금을 일부... 체당금으로 지급 받았으며,
>
>수원/파산부에 회생채권신고를 하였습니다.
>
>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불 받는지 알고 싶으며,
>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중도 퇴사자 발생시 급여일 일괄 지급.. (반드시 퇴직시 14일이... 2007.06.26 14527
연장근로수당 고정지급 2007.06.21 820
☞연장근로수당 고정지급 (관행에 의한 고정적 연장근로수당) 2007.06.26 1294
이사를 하게됐는데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07.06.21 693
☞이사를 하게됐는데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동거중인 배우자... 2007.06.26 937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7.06.21 1149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디스크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 2007.06.26 2373
회생채권신고이후... 2007.06.21 1251
» ☞회생채권신고이후... (체당금 이외의 체불임금) 2007.06.26 1592
월급제와 일급제 2007.06.21 940
☞월급제와 일급제 (용어의 의미) 2007.06.24 1405
노조 설립요건 2007.06.21 3366
☞노조 설립요건 (노조설립 신고시 노조의 주된 사무소와 관할 행... 2007.06.22 3981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2007.06.21 820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2007.06.22 1552
수습근로자 해고 2007.06.21 1242
☞수습근로자 해고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해고할 수 있는지..) 2007.06.24 2083
연봉자 퇴직시 퇴직금 문의... 2007.06.21 1234
1년 미만자 연차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7.06.21 883
☞1년 미만자 연차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지... 2007.06.22 2414
Board Pagination Prev 1 ... 2715 2716 2717 2718 2719 2720 2721 2722 2723 272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