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mfn 2007.06.21 18:47
수고많으십니다.

근무하던 회사가 법정관리(화의)신청 후 인가를 받았습니다.

급여 및 퇴직금을 일부... 체당금으로 지급 받았으며,

수원/파산부에 회생채권신고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불 받는지 알고 싶으며,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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