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obby 2007.06.28 15:21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6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처음 2개월은 개인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은 상태이며
중간의 2개월에  대해서는 회사의 대표에게 위임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위임받았던 대표가 회사를 사직하게 되었고 현재는 진정건이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 또한 너무 장기간의 체불로 인해 더 이상은 이 직장을 다닐수가 없어 이제 사직하고자 하는데
이럴경우 노동부에 대표에게 위임하여 제기했던 2개월치를 포함하여 4개월분의 급여와 퇴직금을 진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임한 2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분과 퇴직금만을 진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본사가 강원도에 있고 사업장은 부산에 있으며(건설 현장입니다)
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경남일 경우에
진정을 부산에서 진행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강원도나 경남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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