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 양육을 이유로 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거주지 또는 직장주변에 영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거주지 또는 직장주변에 영아를 보육의뢰함으로써 집-보육시설-보육시설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등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불투명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가지고 실익을 따지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서 육아휴직급여(월50만원)받고 양육에 전념하시고 이후 육아휴직 종료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다른 퇴직사유로 퇴직하시어 실업급여문제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 하반기에는 실업급여 제도가 다소 완화될 예정이므로 이를 기대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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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출산휴가끝나고 복직해서 3개월 다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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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를 봐주시던 엄마가 아프셔서 더이상 직장에 다니기가 힘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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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육아휴직을 내겠다고 했더니 회사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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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실 육아휴직이 끝나도 복직이 어려워서 육아휴직 끝나고 실업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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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받을 수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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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퇴직하면 해주겠지만 육아휴직을 쓰면 못해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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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입장에서 지금 퇴직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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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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