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육아휴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 3개월 중 육아휴직기간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개월(약30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시에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2005년 1월 1일
>중간정산예정일 2007년 6월 30일
>육아휴직기간 2006년 5월 1일 ~ 2007년 3월 31일
>최근 3개월간 급여 <1,848,040 > <1,848,040> <1,716,500>
>*****************************************************************
>제가 지금 여기에서 1호로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아직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계산을 해야한다는데
>기간을 어떻게 제외를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입사일에서 휴직기간만큼 빼고
>입사일을 2006년 11월 1일로 해서 계산을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사를 하게됐는데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동거중인 배우자... 2007.06.26 937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7.06.21 1144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디스크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 2007.06.26 2373
회생채권신고이후... 2007.06.21 1251
☞회생채권신고이후... (체당금 이외의 체불임금) 2007.06.26 1592
월급제와 일급제 2007.06.21 940
☞월급제와 일급제 (용어의 의미) 2007.06.24 1405
노조 설립요건 2007.06.21 3366
☞노조 설립요건 (노조설립 신고시 노조의 주된 사무소와 관할 행... 2007.06.22 3958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2007.06.21 820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2007.06.22 1552
수습근로자 해고 2007.06.21 1242
☞수습근로자 해고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해고할 수 있는지..) 2007.06.24 2083
연봉자 퇴직시 퇴직금 문의... 2007.06.21 1234
1년 미만자 연차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7.06.21 883
☞1년 미만자 연차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지... 2007.06.22 2414
퇴직금 중간 정산 2007.06.21 809
☞퇴직금 중간 정산 2007.06.22 1010
퇴직금중간정산후 1년미만? 2007.06.21 1843
☞퇴직금중간정산후 1년미만? 2007.06.22 1218
Board Pagination Prev 1 ...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2717 2718 2719 272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