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을하고 1년미만인 기간도 퇴직금을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중간정산시 사직서도 작성하고 4대보험도 상실하고 퇴직금받은 다음날로 재입사한걸로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년 미만인 기간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런데 퇴직금중간정산시 사직서도 작성하고 4대보험도 상실하고 퇴직금받은 다음날로 재입사한걸로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년 미만인 기간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