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2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 제출 및 4대보험 제출 사유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유무가 결정됩니다. 근로자의 사유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다시 성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간을 나눠서 볼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퇴사후 재입사 기간이 공백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상으로 입퇴사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퇴직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을하고 1년미만인 기간도 퇴직금을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중간정산시 사직서도 작성하고 4대보험도 상실하고 퇴직금받은 다음날로 재입사한걸로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년 미만인 기간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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