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40시간 근무사업장의 연장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사업장은 2004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업도 많고 업무형태가 다양하다보니 현장직의 경우 주 16시간씩 최대 월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하고있답니다.
수당지급은 주 40시간 시행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주에 12시간→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25%로 인하하여 지급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3년 만기가 200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는 최대 48시간 이상 시키면 안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교대근무자라던가...현장근로자)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업무가 있답니다.
혹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의하에 시행한다면 근로자에게 64시간을 연장근로하게 하고 모두 50%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면 안될까요..
기존에 하던 업무패턴이 있는데 만약 월 48시간으로 근무표를 짜다보면 인력이 부족한 근무지에서는 인력을 충원해야하는 일도 발생할 것같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당을 완전히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월 64시간 연장근로를 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사업장은 2004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업도 많고 업무형태가 다양하다보니 현장직의 경우 주 16시간씩 최대 월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하고있답니다.
수당지급은 주 40시간 시행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주에 12시간→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25%로 인하하여 지급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3년 만기가 200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는 최대 48시간 이상 시키면 안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교대근무자라던가...현장근로자)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업무가 있답니다.
혹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의하에 시행한다면 근로자에게 64시간을 연장근로하게 하고 모두 50%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면 안될까요..
기존에 하던 업무패턴이 있는데 만약 월 48시간으로 근무표를 짜다보면 인력이 부족한 근무지에서는 인력을 충원해야하는 일도 발생할 것같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당을 완전히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월 64시간 연장근로를 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