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3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 근로자 건강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한주 16시간을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동부장관의 승인하에 일시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할 수 있으나 연속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는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51조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40시간 근무사업장의 연장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사업장은 2004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업도 많고 업무형태가 다양하다보니 현장직의 경우 주 16시간씩 최대 월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하고있답니다.
>수당지급은 주 40시간 시행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주에 12시간→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25%로 인하하여 지급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3년 만기가 200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는 최대 48시간 이상 시키면 안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교대근무자라던가...현장근로자)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업무가 있답니다.
>혹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의하에 시행한다면  근로자에게 64시간을 연장근로하게 하고 모두 50%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면 안될까요..
>기존에 하던 업무패턴이 있는데 만약 월 48시간으로 근무표를 짜다보면 인력이 부족한 근무지에서는 인력을 충원해야하는 일도 발생할 것같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당을 완전히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월 64시간 연장근로를 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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