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3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법 시행일 기준으로 과거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구법에 의해 산정하며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일괄적으로 신법에 의해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예시1번과 같이 각각의 기간을 나눠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07.7.1.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 가산일수로 부여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 산정시 입사을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도입사자의 입사일로부터 연말까지 기간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예시 3가지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적용을 해야 합니다. 입사일부터 연말까지 일할 계산하여 부여한 후 1.1.로 기산일을 정할 경우 10.1. - 12.31.까지 기간에 대해서 10일 * 중도입사기간/365로 부여를 한후 03.1.1.을 기준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1번과 2번의 경우 17개가 맞습니다. 3번의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7.1.-12.31.까지 기간을 부여한 후 07.1.1.입사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며 5번의 경우 1년미만이기 때문에 월 1일의 연차휴가 발생후 연말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에 비례하여 8일(또는 7.5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3.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임금에서 삭감이 가능합니다. 즉, 결근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임금은 1일치 삭감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7.1 주 40시간근무제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
>토요일은 유급휴무로써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을 유지하여 통상임금은 그대로 반영됩니다.
>
>회계연도단위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하는 경우입니다 (1/1~12/31)
>
>
>1. 2006년도 연차및 2007년도월차수당
>
>   (2006.1.1부터 2006.12.31)에 입사시 다음해(2007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되는데
>   2007년도에 연차휴가를 미사용시 그다음해 (2008년도)에 연월차미사용분을
>   수당으로지급한다.
>
>   이경우 2007~1.1~2007.6.30일까지 개근한근로자 6일월차발생
>          2007.7.1 이후-월차휴가 발생하지 아니함.
>
>
>   예시1번 ) 입사일이 2006.7.1 일때
>              
>           2007년도 월차일수 :6일
>           2006년도 연차일수 : 10일*근무일수(184)/365 =5일  --------?  예상답안 5일
>          
>
>     *** 회계년도 기준으로서 2006.7.1일입사자므로 개정법 시행전에 종전규정에따라발생한
>         다.
>
>    연차일수가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확인해주세요
>
>
>2. 2007년도 연차
>   (2007.1.1~12.31)에 입사시 다음해 2008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되는데
>   2008년도에 연차휴가를 미사용시 그다음해 (2009년도)에 연차미사용분을
>   수당으로지급한다.
>
>   2007년도연차(발생일수) -연차및 가불연차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갯수를 알려주세요
>
>  예시1번)입사일이 2002.10.1일때   ---------?    예상답안 17EA
>      2번)입사일이 2003.1.1일때     --------?    예상답안 17EA
>      3번)입사일이 2006.7.1일때    ---------?    예상답안 15EA
>      4번)입사일이 2007.1.1일떄     --------?    예상답안 15EA
>      5번)입사일이 2007.7.1일때     --------?    예상답안 7.5EA
>
>예시문제 답변좀 해주세요..
> 물음표시한곳 6곳입니다
>
>  
>회계연도단위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하는 경우
>
>2002.10.1에입사자와 2003.1.1에 입사자는 연차휴가가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는지요?
>중간에 입사자는 손해보는것같습니다.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한가지질문요
>생리휴가 무급인상태에서 여직원이 생리휴가를 신청시 연봉제라서 급여에서 차감하는건
>아닌것같은데요 이같은경우는 연차휴가로 봐도 되는건지요??
>아님 연차휴가가 없을시 연봉제에서 통상임금 (하루)일당을 차감하여 지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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