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ja301 2007.06.12 09:55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단시간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7월 1일 이전에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여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질문 1)  그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것처럼 해야하는것인지요?

질문 2)  이럴경우의 그동안의 년차도 정산을 해야하는것인지요
         그리고 다시 입사한것처럼 년차를 발생하는것인가요?

질문 3)  계속 근로로 인정하고 퇴직금 정산이 필요없는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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