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역일을 달리해서 근무하는 경우 시업시작후 8시간을 초과한 근무부터는 연장근로가 적용되며 익일 시업시간 시작 전까지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그러고 익일 시업시간 이후부터는 통상근로로 간주합니다.
주간조의 경우 20시까지는 기본급에 임금이 포함되었다는 전제하에 20시이후부터 익일 시업시간인 08시까지 근무는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익일 08시부터 20시까지는 통상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밤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야간근로 가산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주44시간 근무 사업장입니다.
>납품일수때문에 6월7일 철야근무(24시간)와 다음날(6월8일) 퇴근하지않고 계속 12시간 근무를 한 분이 있는데 연장시간을 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노동법 및 기타 참고자료를 찾아보았지만 도움이되는 자료가 없어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참고로 당사 근무시간
>주간조 08:00~20:00
>야간조 20:00~08:00
>
>1)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28시간을 연장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2) 6월7일 근무시간 24시간 중 1일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16시간을 연장시간으로 계산하고
>   6월8일 사업개시 08:00시간을 기준으로 1일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4시간을 연장시간으로 계산하는지..... (6월7일와 6월8일을 구분하여 연장시간을 계산하는지......)
>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07.06.12 1022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07.06.14 779
경조휴가가 휴일과 중복되어 있는경우 2007.06.12 2819
☞경조휴가가 휴일과 중복되어 있는경우 2007.06.13 3315
회사에 재산이 없는 경우 싸이트를 가압류 할 수 있나요? 2007.06.12 989
☞회사에 재산이 없는 경우 싸이트를 가압류 할 수 있나요? 2007.06.13 1209
36시간근무시(철야근무) 연장시간 범위 2007.06.12 2003
» ☞36시간근무시(철야근무) 연장시간 범위(역일을 달리하여 근무하... 2007.06.13 2472
용역임금계산 2007.06.12 1495
☞용역임금계산(용역회사와 사용회사간의 취업규칙 적용문제) 2007.06.13 2309
육아휴직 기간과 보조금 지급 기간에 대해서. 2007.06.12 1446
☞육아휴직 기간과 보조금 지급 기간에 대해서.(육아휴직 사용 기... 2007.06.12 2936
연장근무에 대해 2007.06.12 765
☞연장근무에 대해(근로계약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2007.06.12 1082
산전후휴직과 육아휴직기간중 보험료납부에 대해서 2007.06.12 1339
☞산전후휴직과 육아휴직기간중 보험료납부에 대해서 2007.06.12 162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2007.06.12 924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상시 5인 이상의 의미) 2007.06.12 1212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에 대해서 2007.06.12 865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에 대해서(단시간 근로에서 기간제근로로 변... 2007.06.12 1143
Board Pagination Prev 1 ... 2724 2725 2726 2727 2728 2729 2730 2731 2732 273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