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주44시간 근무 사업장입니다.
납품일수때문에 6월7일 철야근무(24시간)와 다음날(6월8일) 퇴근하지않고 계속 12시간 근무를 한 분이 있는데 연장시간을 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노동법 및 기타 참고자료를 찾아보았지만 도움이되는 자료가 없어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참고로 당사 근무시간
주간조 08:00~20:00
야간조 20:00~08:00
1)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28시간을 연장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2) 6월7일 근무시간 24시간 중 1일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16시간을 연장시간으로 계산하고
6월8일 사업개시 08:00시간을 기준으로 1일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4시간을 연장시간으로 계산하는지..... (6월7일와 6월8일을 구분하여 연장시간을 계산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납품일수때문에 6월7일 철야근무(24시간)와 다음날(6월8일) 퇴근하지않고 계속 12시간 근무를 한 분이 있는데 연장시간을 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노동법 및 기타 참고자료를 찾아보았지만 도움이되는 자료가 없어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참고로 당사 근무시간
주간조 08:00~20:00
야간조 20:00~08:00
1)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28시간을 연장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2) 6월7일 근무시간 24시간 중 1일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16시간을 연장시간으로 계산하고
6월8일 사업개시 08:00시간을 기준으로 1일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4시간을 연장시간으로 계산하는지..... (6월7일와 6월8일을 구분하여 연장시간을 계산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