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금 저는 13분의 1로 연봉을 받고있는데요.
다른분 질문의 답변을 보니까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나오는거라고 하셨는데..
저같은 경우엔 1년이 지나서 1년치 퇴직금을 받았구요... 현재 7개월이 지났는데
이직을 하려 합니다.
이때 전 1년이 지났는데 7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초과수당 질문글들에 대한 답변을 봤는데요.
근로자의 날에 일한것은 초과근무로 인정해주는것 같은데요...
우리사장은 우리 직원들 한테 "너희들은 근로자가 아니고 경영자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쉬는거 없다!" 라고 하여 작년과 올해 근로자의 날에 일했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신경좀 써주셔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다른분 질문의 답변을 보니까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나오는거라고 하셨는데..
저같은 경우엔 1년이 지나서 1년치 퇴직금을 받았구요... 현재 7개월이 지났는데
이직을 하려 합니다.
이때 전 1년이 지났는데 7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초과수당 질문글들에 대한 답변을 봤는데요.
근로자의 날에 일한것은 초과근무로 인정해주는것 같은데요...
우리사장은 우리 직원들 한테 "너희들은 근로자가 아니고 경영자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쉬는거 없다!" 라고 하여 작년과 올해 근로자의 날에 일했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신경좀 써주셔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