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4호에 의해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하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고령자는 55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정년이 60세입니다.
>
>60세 이상자를 촉탁직으로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 고용할 경우에..
>
>비정규직 연속 2년이상 재계약할 경우 정규직 전환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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