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주2일근로자 16시간근무 하시는 직원의 1년 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2022.01.01~2022.12.31 1년이며 주 2회 16시간 근로자의 경우 2022년 발생예정 연차의 계산법과
이근로자가 내년에도 재계약하여 근무할 경우 동일하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주2일근로자 16시간근무 하시는 직원의 1년 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2022.01.01~2022.12.31 1년이며 주 2회 16시간 근로자의 경우 2022년 발생예정 연차의 계산법과
이근로자가 내년에도 재계약하여 근무할 경우 동일하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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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잔여연가 일수 확인 요청 1 | 2022.02.10 | 84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02.10 | 134 | |
휴일·휴가 | 특정근로일에 연차 거부 당해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3 | 2022.02.10 | 1048 | |
임금·퇴직금 | 2월 퇴직으로 인한 명절급여 문의입니다! 1 | 2022.02.10 | 266 | |
근로계약 | 학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손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 1 | 2022.02.10 | 1900 | |
비정규직 | 기간 만료 및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 2022.02.09 | 7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당 ㅠㅠ 1 | 2022.02.09 | 30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2.02.09 | 130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휴일. 휴가. 수당 1 | 2022.02.09 | 991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1 | 2022.02.09 | 277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2.09 | 312 | |
기타 | 회사사정 퇴사인데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답니다 1 | 2022.02.09 | 435 | |
근로계약 | 연속 기간제 계약 1 | 2022.02.09 | 199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계산, 급여계산,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2.02.09 | 110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 2022.02.09 | 111 | |
임금·퇴직금 | 임원이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인가 1 | 2022.02.09 | 249 | |
고용보험 |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 1 | 2022.02.09 | 93 | |
고용보험 |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 2022.02.09 | 156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으로 빠지는 연차 갯수를 알려주세요! 1 | 2022.02.09 | 198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 2022.02.09 | 1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됩니다.
3) 해당 근로자의 경우 주 2일 16시간 근로제공시 단시간 근로자로서 이경우 4주간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4주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20일로 1일 3.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 1일 3.2시간*통상시급을 곱해 산정한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