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주2일근로자 16시간근무 하시는 직원의 1년 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2022.01.01~2022.12.31 1년이며 주 2회 16시간 근로자의 경우 2022년 발생예정 연차의 계산법과
이근로자가 내년에도 재계약하여 근무할 경우 동일하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주2일근로자 16시간근무 하시는 직원의 1년 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2022.01.01~2022.12.31 1년이며 주 2회 16시간 근로자의 경우 2022년 발생예정 연차의 계산법과
이근로자가 내년에도 재계약하여 근무할 경우 동일하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감단직 3조2교대 연차 발생 및 사용 | 2022.01.23 | 79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연봉계약서 관련입니다.. | 2022.01.23 | 294 | |
산업재해 | 산재 처리가 가능 한가 해서 .....급하게 써봅니다 ㅠ | 2022.01.22 | 207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수당 문의 | 2022.01.22 | 449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미사용 연차 지급 관련 문제입니다. | 2022.01.22 | 18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 | 2022.01.21 | 384 | |
직장갑질 | 기본적인 인권 문제 문의드립니다 | 2022.01.21 | 164 | |
휴일·휴가 | A기관 퇴직 후 B기관 입사시 연가 일수 범위 | 2022.01.21 | 2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계산 문의 | 2022.01.21 | 241 | |
휴일·휴가 | 사직서 퇴사일 1 | 2022.01.21 | 434 | |
임금·퇴직금 | 2022년 퇴사시 2021년도 성과 상여금 지급관련 문의 1 | 2022.01.21 | 5072 | |
임금·퇴직금 | 주2일 근무시 법정공휴일 수당 궁금합니다 1 | 2022.01.21 | 1030 | |
» | 임금·퇴직금 | 연차 1 | 2022.01.21 | 126 |
근로시간 |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2.01.21 | 486 | |
근로계약 | 연봉에 명절상여가 포함인데 이번 설 3일 전에 퇴사인데 받을 수 ... 1 | 2022.01.21 | 63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 1 | 2022.01.21 | 354 |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무자 임금 산출을 위한 근로시간 계산 2 | 2022.01.21 | 1684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사용 및 연차수당 3 | 2022.01.21 | 248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1 | 2022.01.21 | 2171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1.21 | 1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됩니다.
3) 해당 근로자의 경우 주 2일 16시간 근로제공시 단시간 근로자로서 이경우 4주간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4주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20일로 1일 3.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 1일 3.2시간*통상시급을 곱해 산정한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