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사업장입니다.
저희 경비원들은 2021~2022년 경비원들 계약직인데요
2021년 감시적근로종사승인신청을 안했습니다
혹시 지금 신청하여도 문제없나요?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사업장입니다.
저희 경비원들은 2021~2022년 경비원들 계약직인데요
2021년 감시적근로종사승인신청을 안했습니다
혹시 지금 신청하여도 문제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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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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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년에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 적용제외 신청을 안했다 하였는데, 매년 이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업무에 대해 신청을 할 경우 적용제외 요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나 감단직 승인적용 요건이 변경되었다면 가령 기존에는 감단직 승인 대상 업무이거나 승인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게공간등이 마련되었으나 이러한 요건이 미비하게되거나 승인 대상 업무를 벗어나 주차관리등을 시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을 벗어났다면 이에 대해서는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 없이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에 준하여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금 시점에서 승인 신청을 한 것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등이 되어 체불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에 대해 소급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