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2022.02.10 02:56

안녕하세요 

2018년 입사 후 2022년 2월 5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럼 2월 급여는 명절 휴무일을 포함한 

2/1~2/5의 임금에 들어오는게 맞는건지요? 

현재 명절휴무일을 제외한 2/3~5의 급여만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제까지 근무하면서 계속 명절휴무에도 월급은 동일하게 나왔었습니다. 

분명 다른 직원들은 2월 급여 수령시 기존처럼 월급을 다 수령하게 될텐데 그럼 저는 2일치의 급여를 덜받게 되는게 아닌가해서요 퇴직금 산정에도 이거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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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5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2022.2.5을 효력일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여 사직했다면 2.5까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월 중도 퇴사시 별도의 임금지급방식을 정한 바 없다면 2.1~2.5 사이 재직일수 5일에 대해 2월의 총일수 28일로 나누어 여기에 월 급여액을 곱하여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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