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남녀 합해서 약 6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우선지원대상 기업 아님) 사규에 출산휴가에 대해 특별히 정해 놓은게 없어


출산휴가(산전후휴가) 직원에게 최초 60일까지는 기존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 뿐 아니라 각종수당, 상여금, 체력단련비 등을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급식비 보조금과 연장근로수당만 제외하고 모두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싸이트에 보면 출산휴가 급여의 기준은 월 통상임금이라 하는데 우리의 경우 통상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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