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에 대한 큰 원칙을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4조(구법 제72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서는 "출산휴가(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수준에 대해 각종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는 통상임금수준으로 이를 보상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법정최저수준 일뿐(근로기준법 제3조) 노사간의 계약, 회사의 사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법적 이상의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남녀 합해서 약 6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우선지원대상 기업 아님) 사규에 출산휴가에 대해 특별히 정해 놓은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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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산전후휴가) 직원에게 최초 60일까지는 기존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 뿐 아니라 각종수당, 상여금, 체력단련비 등을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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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급식비 보조금과 연장근로수당만 제외하고 모두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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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싸이트에 보면 출산휴가 급여의 기준은 월 통상임금이라 하는데 우리의 경우 통상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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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에 대한 큰 원칙을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4조(구법 제72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서는 "출산휴가(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수준에 대해 각종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는 통상임금수준으로 이를 보상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법정최저수준 일뿐(근로기준법 제3조) 노사간의 계약, 회사의 사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법적 이상의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남녀 합해서 약 6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우선지원대상 기업 아님) 사규에 출산휴가에 대해 특별히 정해 놓은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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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산전후휴가) 직원에게 최초 60일까지는 기존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 뿐 아니라 각종수당, 상여금, 체력단련비 등을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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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급식비 보조금과 연장근로수당만 제외하고 모두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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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싸이트에 보면 출산휴가 급여의 기준은 월 통상임금이라 하는데 우리의 경우 통상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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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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