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6 19: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기계약의 해지는 원칙상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되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며, 민법 제661조의 의미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도중에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위반자에게 그 과실범위내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유기계약으로 인해 당해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는 자유의사에 의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그 계약의 해지가 완성되는 절차는 민법 제660조에 준용한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사직 : 자유
>사직의 효력 시기: 민법 준용하여
>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 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
>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경우
>
>근로자가 사직 : 제한(민법 661조)
>사직의 효력 시기: ?
>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질문1) 유기계약 겨우 민법 661조 해석상 사직은 자유이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해지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고 해지를 하는 경우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근로자 과실인 경우 손해배상만 하면 사직이 자유로운지)
>
>질문2) 유기계약의 경우도 효력시기는 민법 660조 유기계약을 준용해야 하는지 아님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임신을이유로 권고사직요구당했어요..(부당해고 구제신청) 2007.06.22 1987
악질 사업주에 대한 처벌 2007.06.20 830
☞악질 사업주에 대한 처벌(취하후 재진정 가능여부) 2007.06.22 2400
고용주가 경찰서에서보자면 변호사 선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부... 2007.06.20 1240
☞고용주가 경찰서에서보자면 변호사 선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 2007.06.22 1325
퇴직연금가입자의 퇴사시 퇴직금계산 방법 2007.06.20 6396
동업인지 근로자인이 아니면 특수관계인지요. 2007.06.20 1819
☞동업인지 근로자인이 아니면 특수관계인지요. 2007.06.21 2141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2007.06.19 61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 2007.06.19 71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근로조건 저하) 2007.06.21 1369
지연 지급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문제 2007.06.19 790
☞지연 지급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문제 2007.06.21 699
주44시간근로사업장의 토요일 연월차대체 2007.06.19 1256
☞주44시간근로사업장의 토요일 연월차대체 2007.06.19 1822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 2007.06.19 869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2007.06.19 1087
저희는 본사 사무관리직 연봉제 공장 생산직 월급제 취업규칙이 ... 2007.06.19 1810
dinamite78@nate.com 2007.06.19 1445
☞dinamite78@nate.com (결혼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2007.06.20 1830
Board Pagination Prev 1 ... 2717 2718 2719 2720 2721 2722 2723 2724 2725 272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