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u 2007.06.15 11:43
무기계약
근로자 사직 : 자유
사직의 효력 시기: 민법 준용하여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 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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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경우

근로자가 사직 : 제한(민법 661조)
사직의 효력 시기: ?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질문1) 유기계약 겨우 민법 661조 해석상 사직은 자유이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해지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고 해지를 하는 경우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근로자 과실인 경우 손해배상만 하면 사직이 자유로운지)

질문2) 유기계약의 경우도 효력시기는 민법 660조 유기계약을 준용해야 하는지 아님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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