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후 매월 퇴직금 항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는 것이라면 사업주가 승소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사업주가 취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부당이득반환소송은 기존 판례를 보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퇴직금이라는 항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이라 볼수 없고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퇴직금을 지급하고 매달 급여에 포함되어 있던 퇴직급여해당액을 민사소송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입사할때 보증인을 세우고 들어가서 그분들한테 압류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후 매월 퇴직금 항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는 것이라면 사업주가 승소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사업주가 취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부당이득반환소송은 기존 판례를 보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퇴직금이라는 항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이라 볼수 없고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퇴직금을 지급하고 매달 급여에 포함되어 있던 퇴직급여해당액을 민사소송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입사할때 보증인을 세우고 들어가서 그분들한테 압류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