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음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3개월치 평균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07.4월말 상사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
07.년 5월부터 제가 상사의 업무를 맡는 조건으로 월급여를 올려주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5월급여가 동결되었고,6월달 급여 또한 동결될 예정이며 회사사정으로 인해
07.6월말까지 근무하고 전직원이 다른 회사로 귀속 될 예정인데
이경우 퇴직금 산정시

3개월간 평균 임금을 동결된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구두로 약속한 금액(실제로 지급받지못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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