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11 01:05
기존 상담을 찾아보긴 했는데 딱 저에게 맞는 내용이 없어서 질문글 올립니다.
번거롭게 해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1. 저도 근로자로 인정이 되나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할 때 제가 불리할 것 같아서요.

저는 초중고가 함께 있는 보습학원에서 3년 넘게 일했습니다.
초기 1년 정도는 파트였고 이후는 계속 전임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넘도록 한 번도 고용 계약서를 써 본 적은 없으며 그건 함께 일하시는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강의 시간은 많을 때(시험 때)는 주당 25타임 정도(50분 수업), 적을 때는 21타임 정도.
그렇다고 타임 수로 월급 받은 적 없습니다. 시험 때는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했지만 보너스 딱 한 번 받아보고 추가 금액 받아 본 적 없습니다. 말 그대로 월급 받았습니다.
전임이라 수업 시간이 아닐 때에도 정해진 시간에 학원에 출근해서 걸려 오는 전화를 받거나, 학부모님께 상담 전화 하거나 다른 선생님 안 계실 때 대신 들어가거나, 학원 청소 등을 하고 퇴근했기에 다른 게시물에서 본 것처럼 근로자로 인정 받을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원장선생님, 부원장 선생님, 초등부 전임 1명, 중고등부 전임 3명, 초중등부 파트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금은 한 번도 내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월급 명세서를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원장 선생님께서 그 때 그 때 월급 통장에 넣어 주시거나 현금으로 주셔서 기록조차 애매한 실정입니다.


2. 지불 각서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금액은?

지난 3월에 지급되어야 할 월급 일부와 5월에 지급되어야 할 월급 일부가 체납되어 학원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만약에라도 민사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한달 전에 이야기 드리고 나올 생각입니다.)
일단 나오기 전에 지불 각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이미 밀린 것과 앞으로 받을 월급까지 모두 다 지불 각서에 써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밀린 부분에 대해서만 써 넣어야 하나요? 만약 지불 각서를 써 주시고 마지막 월급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3. 지불 각서를 써 주실 의무가 있으신 건가요? 안 써 주시면?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미 예전에 다른 선생님들 나가실 때 원장 선생님께 밑보이면 다른 선생님 월급을 다 주신 후에 최대한 늦게 주시는 걸 몇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지불 각서 이야기를 꺼냈다가 도리어 불이익을 받을까봐 겁이 납니다.
원장 선생님께서 지불 각서를 써 주실 의무가 있으신 건가요? 만약 안 써 주시면 어떻게 해야 받아낼 수 있나요?

4.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게시글을 읽다보니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 시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저도 해당이 되나요? 일단 제가 노동자로 인정이 되어야 가능한 이야기겠지만요... 원장선생님과 부원장 선생님이 부부신데 부원장 선생님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셀 때 들어가게 되나요? 부원장 선생님까지 세게 된다면 전임 강사 총 4명과 합해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만약 이 때도 원장 선생님과 부원장 선생님께서 나눠서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시는 거면 해당 사항 없는 거죠? 이런 건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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