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수당을 포괄산정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휴가의 사전매수로 무효로 보면
- 민사상 기지급 금원(포괄산정 금액)의 성격은? 부당이득인지 아니면 통상임금인지
- 형사상 휴가를 부여치 않을 경우 민사문제는 별론하고 형사처벌가능한지(근로자의 포괄합의로 인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치 못하는것 아닌지)
2) 근로자의 날의 대체시
행정해석대로 대체가 무효일 경우
근로자의 날로 대체한 날의 임금 공제 가능한지?(부당이득으로 )
본래
근로자의 날= 근로일로서 100%
대체일= 대체된 휴일로서 100%
무효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100%+휴일근로150%
대체일= ?(대체된 휴일로서 지급한 100% 성격)
감사합니다.
- 민사상 기지급 금원(포괄산정 금액)의 성격은? 부당이득인지 아니면 통상임금인지
- 형사상 휴가를 부여치 않을 경우 민사문제는 별론하고 형사처벌가능한지(근로자의 포괄합의로 인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치 못하는것 아닌지)
2) 근로자의 날의 대체시
행정해석대로 대체가 무효일 경우
근로자의 날로 대체한 날의 임금 공제 가능한지?(부당이득으로 )
본래
근로자의 날= 근로일로서 100%
대체일= 대체된 휴일로서 100%
무효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100%+휴일근로150%
대체일= ?(대체된 휴일로서 지급한 100% 성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