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7.1 주 40시간근무제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토요일은 유급휴무로써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을 유지하여 통상임금은 그대로 반영됩니다.
회계연도단위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하는 경우입니다 (1/1~12/31)
1. 2006년도 연차및 2007년도월차수당
(2006.1.1부터 2006.12.31)에 입사시 다음해(2007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되는데
2007년도에 연차휴가를 미사용시 그다음해 (2008년도)에 연월차미사용분을
수당으로지급한다.
이경우 2007~1.1~2007.6.30일까지 개근한근로자 6일월차발생
2007.7.1 이후-월차휴가 발생하지 아니함.
예시1번 ) 입사일이 2006.7.1 일때
2007년도 월차일수 :6일
2006년도 연차일수 : 10일*근무일수(184)/365 =5일 --------? 예상답안 5일
*** 회계년도 기준으로서 2006.7.1일입사자므로 개정법 시행전에 종전규정에따라발생한
다.
연차일수가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확인해주세요
2. 2007년도 연차
(2007.1.1~12.31)에 입사시 다음해 2008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되는데
2008년도에 연차휴가를 미사용시 그다음해 (2009년도)에 연차미사용분을
수당으로지급한다.
2007년도연차(발생일수) -연차및 가불연차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갯수를 알려주세요
예시1번)입사일이 2002.10.1일때 ---------? 예상답안 17EA
2번)입사일이 2003.1.1일때 --------? 예상답안 17EA
3번)입사일이 2006.7.1일때 ---------? 예상답안 15EA
4번)입사일이 2007.1.1일떄 --------? 예상답안 15EA
5번)입사일이 2007.7.1일때 --------? 예상답안 7.5EA
예시문제 답변좀 해주세요..
물음표시한곳 6곳입니다
회계연도단위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하는 경우
2002.10.1에입사자와 2003.1.1에 입사자는 연차휴가가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는지요?
중간에 입사자는 손해보는것같습니다.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한가지질문요
생리휴가 무급인상태에서 여직원이 생리휴가를 신청시 연봉제라서 급여에서 차감하는건
아닌것같은데요 이같은경우는 연차휴가로 봐도 되는건지요??
아님 연차휴가가 없을시 연봉제에서 통상임금 (하루)일당을 차감하여 지급해야하는지요?
토요일은 유급휴무로써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을 유지하여 통상임금은 그대로 반영됩니다.
회계연도단위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하는 경우입니다 (1/1~12/31)
1. 2006년도 연차및 2007년도월차수당
(2006.1.1부터 2006.12.31)에 입사시 다음해(2007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되는데
2007년도에 연차휴가를 미사용시 그다음해 (2008년도)에 연월차미사용분을
수당으로지급한다.
이경우 2007~1.1~2007.6.30일까지 개근한근로자 6일월차발생
2007.7.1 이후-월차휴가 발생하지 아니함.
예시1번 ) 입사일이 2006.7.1 일때
2007년도 월차일수 :6일
2006년도 연차일수 : 10일*근무일수(184)/365 =5일 --------? 예상답안 5일
*** 회계년도 기준으로서 2006.7.1일입사자므로 개정법 시행전에 종전규정에따라발생한
다.
연차일수가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확인해주세요
2. 2007년도 연차
(2007.1.1~12.31)에 입사시 다음해 2008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되는데
2008년도에 연차휴가를 미사용시 그다음해 (2009년도)에 연차미사용분을
수당으로지급한다.
2007년도연차(발생일수) -연차및 가불연차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갯수를 알려주세요
예시1번)입사일이 2002.10.1일때 ---------? 예상답안 17EA
2번)입사일이 2003.1.1일때 --------? 예상답안 17EA
3번)입사일이 2006.7.1일때 ---------? 예상답안 15EA
4번)입사일이 2007.1.1일떄 --------? 예상답안 15EA
5번)입사일이 2007.7.1일때 --------? 예상답안 7.5EA
예시문제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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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단위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하는 경우
2002.10.1에입사자와 2003.1.1에 입사자는 연차휴가가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는지요?
중간에 입사자는 손해보는것같습니다.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한가지질문요
생리휴가 무급인상태에서 여직원이 생리휴가를 신청시 연봉제라서 급여에서 차감하는건
아닌것같은데요 이같은경우는 연차휴가로 봐도 되는건지요??
아님 연차휴가가 없을시 연봉제에서 통상임금 (하루)일당을 차감하여 지급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