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역일을 달리해서 근무하는 경우 시업시작후 8시간을 초과한 근무부터는 연장근로가 적용되며 익일 시업시간 시작 전까지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그러고 익일 시업시간 이후부터는 통상근로로 간주합니다.
주간조의 경우 20시까지는 기본급에 임금이 포함되었다는 전제하에 20시이후부터 익일 시업시간인 08시까지 근무는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익일 08시부터 20시까지는 통상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밤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야간근로 가산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주44시간 근무 사업장입니다.
>납품일수때문에 6월7일 철야근무(24시간)와 다음날(6월8일) 퇴근하지않고 계속 12시간 근무를 한 분이 있는데 연장시간을 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노동법 및 기타 참고자료를 찾아보았지만 도움이되는 자료가 없어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참고로 당사 근무시간
>주간조 08:00~20:00
>야간조 20:00~08:00
>
>1)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28시간을 연장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2) 6월7일 근무시간 24시간 중 1일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16시간을 연장시간으로 계산하고
>   6월8일 사업개시 08:00시간을 기준으로 1일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4시간을 연장시간으로 계산하는지..... (6월7일와 6월8일을 구분하여 연장시간을 계산하는지......)
>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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