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병가/연차처리x) 를 부여했을 때의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원에게 유급휴가(병가) 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급여(연봉제 / 다른 추가 수당 없음)계산할 때, 토요일은 빼는 게 맞나요?
1월로 예를 들었을 때
급여계산일 1월 1일 ~31일
유급휴가 1월 3일 ~ 1월 7일
이 경우, 유급휴가를 받은 주(週) 의 토요일(1월 8일) 은 급여계산에서 빼고, 주휴일만 넣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유급휴가(병가/연차처리x) 를 부여했을 때의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원에게 유급휴가(병가) 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급여(연봉제 / 다른 추가 수당 없음)계산할 때, 토요일은 빼는 게 맞나요?
1월로 예를 들었을 때
급여계산일 1월 1일 ~31일
유급휴가 1월 3일 ~ 1월 7일
이 경우, 유급휴가를 받은 주(週) 의 토요일(1월 8일) 은 급여계산에서 빼고, 주휴일만 넣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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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교대근무 휴일. 휴가. 수당 1 | 2022.02.09 | 991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1 | 2022.02.09 | 27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2.09 | 312 | |
기타 | 회사사정 퇴사인데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답니다 1 | 2022.02.09 | 436 | |
근로계약 | 연속 기간제 계약 1 | 2022.02.09 | 199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계산, 급여계산,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2.02.09 | 110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 2022.02.09 | 111 | |
임금·퇴직금 | 임원이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인가 1 | 2022.02.09 | 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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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연차휴가처리할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의 변화가 없으나 시급제의 경우는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