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zq 2022.02.09 15:29

2016.03.02-2022.03.01

1. 매 1년마다 시급인상건으로 인해 근로계약서 (총 6장)

작성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는 무기계약직이 맞나요 ? 

2.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했고 , 마지막 계약 (2021.03.02-2022.03.01) 끝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라고 사업주가 적으면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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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6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2. 만일 위에 해당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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