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y_k 2022.02.10 22:56

안녕하세요.

기본급: 1,686,500원

급식비: 140,000원

교통비: 50,000원

명절휴가비: 기본급*60%(연2회지급이나, 당해연도1번지급)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본급은 인건비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태이며, 매년 호봉승급이 이뤄집니다)

근무시간: 1일 8시간/주40시간

이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위반이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최저임금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6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을 제외한 급식비와 교통비는 복리후생적수당으로 최저임금 월액의 2%를 초과한 금액을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매월 지급된다면 월 환산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산입하는데 귀하의 경우 상여금이 연간 2회 지급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9,160원*209시간) 급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한 월 19만원 중  2%에 해당하는 38,289원을 초과하는 151,711원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데 기본급 1,686,500원에 151,711원을 더한 1,838,211원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은 8,795원으로 이는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2)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기본급을 인상하는 등 최저임금 시간급 차액을 맞춰줄 것을 요구하시고 차액을 2022.1.1로 부터 소급하여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미지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식대가 갑자기 포함되었어요 1 2022.02.16 35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2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년도를 확인 및 직무급에 대한 통상시... 1 2022.02.16 525
휴일·휴가 주휴일 휴일수당 질문드려요 1 2022.02.16 453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와 휴게시간 1 2022.02.16 3099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발생 1 2022.02.16 654
임금·퇴직금 개인대 개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ㅠㅠ 1 2022.02.16 156
여성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2.15 4350
해고·징계 말도없이 퇴사처리 1 2022.02.15 288
해고·징계 말도없이 퇴사처리 1 2022.02.15 385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 1 2022.02.15 330
기타 연차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1 2022.02.15 39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1 2022.02.15 133
임금·퇴직금 작업복값 공제 1 2022.02.15 1423
임금·퇴직금 기간이 지난 수당을 퇴직시 받을때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문의드립... 1 2022.02.15 111
고용보험 퇴사 이후 상실처리 중복여부 1 2022.02.15 1058
근로시간 주휴시간 문의 입니다. 1 2022.02.15 19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 명세서 1 2022.02.15 764
근로계약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 불가에 급여도 소급해... 1 2022.02.15 882
기타 연속근로 의료보험 1 2022.02.15 252
Board Pagination Prev 1 ...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