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3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월 60시간(또는 8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시용 형태의 고용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며 퇴직금 및 연차휴가등 근속기간을 산정함에 있어도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용으로 운영을 하다가 채용으로 전환하여 운영항 계호기을 갖고 있습니다.
>
>시 용(試用)이 본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두는 제도
>요건 ---
>1.취업규칙에 시용제도 설정
>2.시용계약을 체결할 때 시용근로자로 명시
>
>상기요건을 갖추고 시용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시용계약시점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여 운영을 하여야 하는지요?
>채용(고용보험가입)으로 보는 시점이 언제인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법안 실시여부(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안 시행시기) 2007.06.11 1603
복직과동시에업무중지에대하여 2007.06.09 945
☞복직과동시에업무중지에대하여 2007.06.11 890
임신으로 인해 부당해고 후 다른 회사에 복직한후 한달 근무만 한... 2007.06.09 1235
☞임신으로 인해 부당해고 후 다른 회사에 복직한후 한달 근무만 ... 2007.06.11 1874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휴일근로가.... 2007.06.09 889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휴일근로가.... (연월차휴가를 회사가 강제... 2007.06.11 942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해당 여부 알고싶습니다. 2007.06.09 1123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해당 여부 알고싶습니다. 2007.06.12 1236
주40시간 근무제 적용시 40시간초과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대해 2007.06.09 3829
☞주40시간 근무제 적용시 40시간초과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대해(... 2007.06.11 4816
퇴직금 계산시.. 2007.06.08 1009
☞퇴직금 계산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의 처리방법) 2007.06.11 2264
특근수당 계산법 2007.06.08 4389
☞특근수당 계산법 (격일제 근무자의 비번일 근무에 대한 보상) 2007.06.11 6771
유리우선원칙 2007.06.08 906
☞유리우선원칙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2007.06.11 2620
사업주가 퇴직금을 체불했을때 처벌 받을때 벌금형의 경우 벌금... 2007.06.08 1914
☞사업주가 퇴직금을 체불했을때 처벌 받을때 벌금형의 경우 벌금... 2007.06.11 2731
사직에 관하여.. 2007.06.08 778
Board Pagination Prev 1 ... 2727 2728 2729 2730 2731 2732 2733 2734 2735 273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