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월 60시간(또는 8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시용 형태의 고용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며 퇴직금 및 연차휴가등 근속기간을 산정함에 있어도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용으로 운영을 하다가 채용으로 전환하여 운영항 계호기을 갖고 있습니다.
>
>시 용(試用)이 본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두는 제도
>요건 ---
>1.취업규칙에 시용제도 설정
>2.시용계약을 체결할 때 시용근로자로 명시
>
>상기요건을 갖추고 시용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시용계약시점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여 운영을 하여야 하는지요?
>채용(고용보험가입)으로 보는 시점이 언제인지요?
시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월 60시간(또는 8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시용 형태의 고용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며 퇴직금 및 연차휴가등 근속기간을 산정함에 있어도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용으로 운영을 하다가 채용으로 전환하여 운영항 계호기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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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용(試用)이 본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두는 제도
>요건 ---
>1.취업규칙에 시용제도 설정
>2.시용계약을 체결할 때 시용근로자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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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요건을 갖추고 시용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시용계약시점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여 운영을 하여야 하는지요?
>채용(고용보험가입)으로 보는 시점이 언제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