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2 1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서의 임금항목과 실제 지급되는 항목이 다를 경우에 귀하가 이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 시일이 지나갈 경우 암묵적 동의로 보아 이를 인정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시정해 줄것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계약을 할때 차량유지비를 별도로 제시한바가 없는데, 제 생각엔 회사에서 편법을써서
>임의로 차량유지비항목을 만들어 지급하는 거 같습니다 (총지급액은 맞음)연봉계약을 할 때 차량유지비 포함해서 받기로 한건 아닙니다. 나중에 별도에 이의 제기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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