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했을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해서는 1개월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1임금 지급기일 전에 퇴직의사를 통보 후 퇴직을 할 경우 아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직을 위해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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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퇴사및 이직이 절대 불가하며 최소3개월은 지나야 퇴직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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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른 회사에 합격하겨 6월 18일 부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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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사는 5월 말 경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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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이 무엇이 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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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는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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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인 상급자가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데, 이러면 아직 사측에는 제 퇴직 의사조차 표현되지 않은걸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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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주일 가까이 시간을 끌고는 이젠 '무단 결근 하던지 맘대로 해보라' 라는 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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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했을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해서는 1개월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1임금 지급기일 전에 퇴직의사를 통보 후 퇴직을 할 경우 아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직을 위해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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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퇴사및 이직이 절대 불가하며 최소3개월은 지나야 퇴직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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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른 회사에 합격하겨 6월 18일 부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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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사는 5월 말 경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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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이 무엇이 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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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는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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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인 상급자가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데, 이러면 아직 사측에는 제 퇴직 의사조차 표현되지 않은걸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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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주일 가까이 시간을 끌고는 이젠 '무단 결근 하던지 맘대로 해보라' 라는 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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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