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관공서에서 2002. 7월 이후로 계속 고용이 된 상태이구요.(계약갱신은 1년단위로요.)
이번 7월 1일자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안이 시행이 되면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될거라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서 2년이 지난 다음의 현재에는 어느정도의 고용이 보장이 되면
마음은 편하겠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요...
옆에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상근인력(300일)들은 정규직화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현재의 임금과 복지랄 것도 없는 조건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계약 갱신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57년까지요.)
그렇게되면...
2년이상 근로하게 되는게 맞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즉...상여금이나 복리후생에 관한 부분들이(저의 경우 출산휴가도 울고 싸우고 해서 72일 다녀왔습니다.)
자연히 정규직만큼은 아니어도 어느정도의 상승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임금도 고정된 금액이 아닌 어느정도의 상승폭(호봉제나 연봉제로요.)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의 조건(저희들 평균 월급은 80만원 정도고요.)
그나마 조금씩 받던 시간외 근무수당도 30시간으로 제한이 되어서 그나마 적게 받습니다.
2년 이상 상시고용된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되는게 무기계약과 동일한 뜻은 아닌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 것인지..
도무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안이 시행이 되면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될거라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서 2년이 지난 다음의 현재에는 어느정도의 고용이 보장이 되면
마음은 편하겠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요...
옆에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상근인력(300일)들은 정규직화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현재의 임금과 복지랄 것도 없는 조건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계약 갱신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57년까지요.)
그렇게되면...
2년이상 근로하게 되는게 맞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즉...상여금이나 복리후생에 관한 부분들이(저의 경우 출산휴가도 울고 싸우고 해서 72일 다녀왔습니다.)
자연히 정규직만큼은 아니어도 어느정도의 상승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임금도 고정된 금액이 아닌 어느정도의 상승폭(호봉제나 연봉제로요.)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의 조건(저희들 평균 월급은 80만원 정도고요.)
그나마 조금씩 받던 시간외 근무수당도 30시간으로 제한이 되어서 그나마 적게 받습니다.
2년 이상 상시고용된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되는게 무기계약과 동일한 뜻은 아닌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 것인지..
도무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