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ellman 2007.05.31 23:45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서, 일년이지난 후 다음해에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며 다시 연봉계약서 작성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정당한 퇴지금 지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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