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연봉제로 연봉을 14로 나누어 12개월 월급과 보너스 200%로 지급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포함이라고만 적혀있고 구체적인 퇴직금 내역은 없습니다.
6년을 근무하고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이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합니다.
3월에 먼저 퇴직한 직원도 2달동안 사장 따라다녀서
1,200만원인 퇴직금을 1,000만원만 받았습다.
제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13,500,000원 정도 되는데
사장이 세금(40만원정도)은 자기가 내주고, 그냥 천만원만 받으라고 하네요..
아니면 노동부 신고해서 받아가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노동부 신고하면 퇴직금 받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받기도 힘든건 아닌가요..
노동부 신고하면 받을수는 있는지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포함이라고만 적혀있고 구체적인 퇴직금 내역은 없습니다.
6년을 근무하고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이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합니다.
3월에 먼저 퇴직한 직원도 2달동안 사장 따라다녀서
1,200만원인 퇴직금을 1,000만원만 받았습다.
제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13,500,000원 정도 되는데
사장이 세금(40만원정도)은 자기가 내주고, 그냥 천만원만 받으라고 하네요..
아니면 노동부 신고해서 받아가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노동부 신고하면 퇴직금 받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받기도 힘든건 아닌가요..
노동부 신고하면 받을수는 있는지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