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30 08: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회사의 현재 경영상태나 지불능력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실 문제라 생각되어집니다만, 회사가 어렵고 지불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면 비록 법정퇴직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금액을 회사가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다소의 손해를 감수하겠지만 퇴직금은 빨리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고 여유자금등 지급능력이 충분한 상태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퇴직일이후 14일이 경과한 부터는 연20%의 지연이자금까지 가산시킬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까지 고려하시는 것도 괞찮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압류조치할 수 있는 회사측의 매출채권이나 재산 등을 서류상으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구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명목상의 처리기한은 25일이내(1회 연장가능하므로 최대 50일이내)이지만 대개의 경우 2~3개월정도는 감안하셔야 하고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라면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은행이자보다 높은 지연이자금의 청구가 가능하므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크게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연봉제로 연봉을 14로 나누어 12개월 월급과 보너스 200%로 지급하는데
>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포함이라고만 적혀있고 구체적인 퇴직금 내역은 없습니다.
>
>6년을 근무하고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이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합니다.
>
>3월에 먼저 퇴직한 직원도 2달동안 사장 따라다녀서
>
>1,200만원인 퇴직금을 1,000만원만 받았습다.
>
>제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13,500,000원 정도 되는데
>
>사장이 세금(40만원정도)은 자기가 내주고, 그냥 천만원만 받으라고 하네요..
>
>아니면 노동부 신고해서 받아가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
>노동부 신고하면 퇴직금 받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받기도 힘든건 아닌가요..
>
>노동부 신고하면 받을수는 있는지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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