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dylove8 2007.05.28 20:33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까 글을 올렸으나 제목을 안써서 등록이 안되었나봅니다 ㅠㅠ
혹시나 똑같은 메일이 나오더라도 놀라시지 마시고 답변해주셔요~

저희회사는 주식회사이고 직원수는 12명정도 되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저는 2002년 10월에 입사하여 올해 10월이면 근무한지 5년이 되어가는데요

입사할때 연봉제로 계약하였습니다.

회사 말에 의하면 연봉제에 퇴직금과 보너스가 월급에 다 포함되서 나온다고 하여 저는 연봉 1200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안했는지 잘 생각은 안나지만.. ㅠㅠ

저는 추석,설날,휴가때도 보너스라고 단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따로 10만원씩 챙겨주는거 고작 그게 다였습니다.

얼마전 아는 언니와 얘기하던 중에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노동청에 전화를 해봤더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방금 사장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사장님계서는 연봉제는 퇴직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말씀을 안하셨다네요.
하지만 사장님이 퇴직금과 보너스가 연봉에 다 포함되서 나온다고 미리 말하였고 제가 거기에 오케이 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계약이 성립되어 자기는 그 계약에 충실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법적으로 대응하면 사장님도 그렇게 대응하실꺼라고 하십니다.
사실 겁나네요..
제가 이길 수 있을지... 이렇게 회사 대 개인으로 싸움한다는게 사실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방법이 없다면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서로에게 고통일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이것도 일한 대가인데.. 사장님께서는 그저 약속 다 이행한거라고 계약서는 작성안했지만 인간대 인간으로 약속한거 아니냐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네요.
꼭 답변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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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redlight 2007.05.30 17:04작성
    100%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힘내세요!!
    노동부에 진정내면 노동부에선 99%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사업장은 신경도 안써요...
    그리고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노동부판단에 따라 퇴직금 지급유무가 판단되는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지급결정에 대한 법적문제는 노동부와 업체가 해결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 candylove8 2007.05.30 20:11작성
    에공~ 그나마 위안이 됩니당.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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