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dg1256 2007.05.30 09:13
5월 21일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5월 31일자로 퇴직하겠다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최소 퇴직일 30일전에 퇴직원을 제출하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퇴직의사를 밝혀 난감한 입장입니다.

당사 관리자가 이렇게 갑작스레 퇴직을 하는 경우 담당업무의 후임자 충원문제 등 회사사정상 문제가 심각하여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최소한의 근무를 더 하여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은 한사코 5월 31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6.1일부터 타회사로 출근하기로 되어 있어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구요.

그럴경우 당사에서는 5월 31일 퇴직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퇴직원을 제출한 5월 21일부터 30일이 지난 6월 20일까지는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만약 6월 1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당연히 6월1일 ~ 20일까지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퇴직금지급을 위한 3개월평균임금 계산시 3월 21일 ~ 6월 20일까지의 기간을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최종1개월의 급여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겠지요..

회사에서 이렇게 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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