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사규 등에서 퇴직전 30일전에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고 있는 상태라면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이후 30일간 당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시듯 당해 근로자가 6.1이후 출근하지 않고 있다면 6.20.까지 한도내에서 무단결근처리하고 해당기간에 대해 무임금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다만,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귀하의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물론 무단결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무단결근기간을 평균임금산정대상시 이를 포함하고 무임금(0원) 역시 평균임금산정시 반영해야 하겠지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구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근로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월 21일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5월 31일자로 퇴직하겠다는 직원이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최소 퇴직일 30일전에 퇴직원을 제출하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퇴직의사를 밝혀 난감한 입장입니다.
>
>당사 관리자가 이렇게 갑작스레 퇴직을 하는 경우 담당업무의 후임자 충원문제 등 회사사정상 문제가 심각하여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최소한의 근무를 더 하여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은 한사코 5월 31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6.1일부터 타회사로 출근하기로 되어 있어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구요.
>
>그럴경우 당사에서는 5월 31일 퇴직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퇴직원을 제출한 5월 21일부터 30일이 지난 6월 20일까지는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만약 6월 1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당연히 6월1일 ~ 20일까지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퇴직금지급을 위한 3개월평균임금 계산시 3월 21일 ~ 6월 20일까지의 기간을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
>이렇게 되면 당연히 최종1개월의 급여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겠지요..
>
>회사에서 이렇게 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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