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4 0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건, 월급여외 별도로 매월 지급하건 원칙상 매월지급되는 형태의 퇴직금은 법률상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자세한 해설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에서의 자세한 해설은 소모적이라 판단되며 아래 링크된 곳에서 관련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ybon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다가 법적인 문제가 불거지자
>매월지급은 같으나 급여에서 분리시켜 날자만 다르게 매월 중순 별도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적법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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