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자료로 도움을 주심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사는 미국시장 개척과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한국계 미국인 임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임원분은 미국에서 근무를 할 예정이며 미국내에 현재 당사의 지점이나 현지 법인은 없습니다.
1. 이 경우 이 임원분의 근로조건이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특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본인이 퇴직금 금액을 매월 분할해서 지급받기 원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당사는 미국시장 개척과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한국계 미국인 임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임원분은 미국에서 근무를 할 예정이며 미국내에 현재 당사의 지점이나 현지 법인은 없습니다.
1. 이 경우 이 임원분의 근로조건이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특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본인이 퇴직금 금액을 매월 분할해서 지급받기 원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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