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que 2007.05.31 08:46
안녕하세요? 좋은 자료로 도움을 주심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사는 미국시장 개척과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한국계 미국인 임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임원분은 미국에서 근무를 할 예정이며 미국내에 현재 당사의 지점이나 현지 법인은 없습니다.

1. 이 경우 이 임원분의 근로조건이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특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본인이 퇴직금 금액을 매월 분할해서 지급받기 원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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