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5일제를 시행한지 벌써 3년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장근무수당 계산시
기본급/220 시간곱하기 1.5 를 하고 있습니다
예 70만원이면
700,000/220=3181원
3,181원*(8*1.5)=38,172원이 보통 일요일 특근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주5일제로 바뀌면서도 계속해서 기본급/220을 적용하는데 동료 말들을
들어 보면 208로 바뀌어야 한다는데 220 또는 208 이 뭔지 알고 싶고
퇴직금 평균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월 120,000원(교통비,주간식대)에 야식비 월10회*2800원=28000원
합 14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식비는 교대근무라 야간근무 10일을 해야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야간근무시 휴가를 내면 휴가일수 만큼 공제함
교대근무자 및 일근자 식대는 일괄지급 다만 교대근무자는 야식비 28000원 추가
이때 식대는 회사규약, 노사합의가 없더라도 퇴사후 추가 계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5일제를 시행한지 벌써 3년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장근무수당 계산시
기본급/220 시간곱하기 1.5 를 하고 있습니다
예 70만원이면
700,000/220=3181원
3,181원*(8*1.5)=38,172원이 보통 일요일 특근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주5일제로 바뀌면서도 계속해서 기본급/220을 적용하는데 동료 말들을
들어 보면 208로 바뀌어야 한다는데 220 또는 208 이 뭔지 알고 싶고
퇴직금 평균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월 120,000원(교통비,주간식대)에 야식비 월10회*2800원=28000원
합 14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식비는 교대근무라 야간근무 10일을 해야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야간근무시 휴가를 내면 휴가일수 만큼 공제함
교대근무자 및 일근자 식대는 일괄지급 다만 교대근무자는 야식비 28000원 추가
이때 식대는 회사규약, 노사합의가 없더라도 퇴사후 추가 계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