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숙식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기숙사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그에 관한 운영규칙을 제정할 의무는 있지만, 기숙사 등 숙식시설의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여타의 노동관계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내기숙사 등을 운영할 의무를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등에서는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그 운영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법률내용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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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삭제 <2001.3.28>
3.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4.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정률을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③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신설 2001.3.28>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2.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4.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③기금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④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2.12.26>
1.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에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2.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⑤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3.31>
1.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3.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이 정하는 경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6조의2【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
①영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사내구판장
3.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다.
4.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5.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은 이용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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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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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전보 시 숙소 지원 문제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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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근로기준법을 읽다가 언뜻 읽은 기억은 나는데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이 나질 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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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설업종에서 노무를 담당하는데 통상적으로 현장 근무시 회사 숙소를 제공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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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사가 지방(전라도 광주)에서 서울로 옮기게 되었는데 본사 직원이 100명가량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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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직원들에게 서울로 강제로 올라가라는 것은 문제(??)가 될것 같기도 하구요..
>
>
>
>회사에서는 비용 부담을 하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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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문제가 될것 같기도 하구요... 가장큰게 숙소 제공인거 같은데..
>
>
>
>노동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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